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5대 반칙운전 근절' 단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단속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합니다.
5대 반칙운전이란 무엇인가요?
경찰이 특별히 집중 단속하려는 5가지 주요 반칙운전은 다음과 같아요.
1. 새치기 유턴
유턴 구역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차보다 먼저 유턴하여 정상적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2. 지정차로 위반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예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중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인 경우)이 이 차로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꼬리물기
교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4. 끼어들기
차량 흐름을 방해하며 무리하게 다른 차선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의미해요.
5.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긴급 상황이 아닌 구급차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단속 기간 및 방법
경찰은 9월부터 12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5대 반칙운전 근절에 나선다고 합니다. 단속에 앞서 다음 달까지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활동이 진행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캠코더 단속과 현장 단속을 통해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에요. 공익신고도 활성화하여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범칙금 및 벌점
각 반칙운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아요.
1. 승용차 범칙금
● 새치기 유턴 : 6만원
● 지정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 : 6만원 (벌점 30점)
● 꼬리물기 : 4만원
● 그 외 반칙운전 : 6만원
2. 승합차 범칙금
● 새치기 유턴 : 6만원
● 지정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 7만원 (벌점 30점)
● 꼬리물기 : 5만원
● 그 외 반칙운전 : 7만원
3. 이륜차 범칙금
● 새치기 유턴 : 4만원
● 꼬리물기 : 3만원
● 그 외 반칙운전 : 4만원
벌점 누적 시 운전면허 영향
면허 정지 기준
● 40점 이상 :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정지 기간 : 누적된 벌점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면허 취소 기준
벌점 누산점수가 다음과 같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벌점 소멸 및 감경 방법
벌점 소멸
● 40점 미만인 경우 :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벌점 감경 방법
1.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2. 정지처분 기간 감경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모두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3. 도주차량 신고로 인한 벌점 상계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어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4. 모범운전자 혜택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단,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5대 반칙운전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시고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벌점이 이미 있다면,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운전하여 벌점이 소멸되도록 하거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안전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